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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는다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할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이 작성해 대법원 내 회람을 마친 다수 의견서 초안을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임신 약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전에는 낙태를 허용한 내용의 1973년 연방대법원 결정이다. 이는 여성의 낙태권 보장에 기념비적 이정표로 여겨져 왔다.     연방대법원은 이후 1992년 ‘케이시 사건’ 등을 통해 이 판결을 재확인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 법관 구성이 보수 우위로 바뀐 연방대법원이 낙태 가능 기준을 15주로 좁힌 미시시피주의 법률을 작년부터 심리하면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초안에서 앨리토 대법관은 “로 대 웨이드는 시작부터 잘못됐다”면서 “우리는 로, 케이시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어떤 헌법조항도 낙태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고 기술했다.     폴리티코는 공화당 정부에서 임명한 다른 대법관 4명이 작년 12월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구두 변론 이후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 앨리토와 같은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민주당 정부에서 임명된 대법관 3명은 소수의견을 작성 중이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어떻게 결정할지는 불투명하다.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에 대한 헌법 보호를 무효로 할 경우 이후에는 각 주 차원에서 낙태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50개 주 가운데 절반이 낙태를 금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3일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 권리”라고 밝히고, “이 판결은 법의 기본적 공평함과 안정성 측면에서 뒤집혀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낸시 펠로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과 척 슈머(뉴욕)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근대사에서 가장 해롭고 최악인 결정 중 하나”라고 비판했으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낙태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유출된 문서에 대해서 진위 공방까지 벌어지면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연방대법원 측은 유출된 문서가 진본이라고 확인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3일 이 문서가 진본임을 확인하고 “초안이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서 유출에 대한 경위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유출이 최종 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장은주 기자연방대법원 웨이드 케이시 판결 낙태권 보장 로버츠 대법원장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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